류석춘(69)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'위안부'를 '매춘의 일종'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"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(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)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다.재판부는 먼저 "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